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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아픈 마음 달래줄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새우깡다구쓰 2023. 4.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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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전반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병, 아픔은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감기처럼 병원을 가야하듯이 마음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최근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전국의 청년들이 아래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나쁜선택을 안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란?
심리적 어려움, 부담감,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 제공하는 서비스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소득, 재산 기준은 없음) 

     - 출생연도 기준 :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1,2순위 제외)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이용자를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1)을 책정

 

 2. 지원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
- 사전, 사후검사(90분) :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 원칙, 50분) : 총 8회
- 종결삼당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는 다음과 같음.

- A형 : 서비스 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 540,000원, 본인부담금 : 60,000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 630,000원, 본인부담금 :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3.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ㅇ (서비스 제공원칙)
  - 서비스는 얼 4회, 주 1회 게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ㅇ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게공(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시 포함)
ㅇ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간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연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

     -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 및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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