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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자격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5.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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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마감 되기전에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ㅇ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ㅇ 지원규모 : 5,000명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 신청자격

ㅇ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ㅇ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ㅇ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ㅇ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ㅇ 참여제한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정인원 및 기준

ㅇ 선정인원 : 5,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아래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필수제출서류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5. 결과발표

ㅇ 결과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ㅇ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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