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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6.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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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3. 지급내용

    ㅇ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4. 지급일정(2분기)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5. 지급방법

    ㅇ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아래의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버튼 아이콘 클릭
    ㅇ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ㅇ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6.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아래링크 클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ㅇ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ㅇ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정보출처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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