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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5.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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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 지원자격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
  ㅇ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 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부부합산 연소득 5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2 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 천만원까지 허용 )
  ㅇ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 억원 이하
  ㅇ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ㅇ 전용면적 : 85 m'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m' 이하 )
  ㅇ 전세보증금 수도권 3 억원 ( 지방 2 억원 ) 이하
    * 2 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 억원, 지방 3 억원 이하

 

 3. 대출금리

ㅇ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 2.4 %
ㅇ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
  ㅇ 연소득 4 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 p
  ㅇ 연소득 5 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p
  ㅇ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 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
 ㅇ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p
 ㅇ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 연 0.1 % p
 ㅇ 다자녀가구 연 0.7 % p, 2 자녀가구 연 0.5 % p, 1 자녀가구 연 0.3 %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 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4.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대출한도
  ㅇ 임차보증금 70 % 내 수도권 1 억 2 천만원, 지방 8 천만원
  ㅇ 단, 신혼, 2 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 내 수도권 3 억원, 지방 2 억원
이용기간
  ㅇ 2 년으로, 4 회 연장하여 최장 10 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년 1 개월
      ( 4 회 연장하여 최장 10 년 5 개월 가능 )
   - 최장 10 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 자녀당 2 년 추가
상환방법
   ㅇ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5.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ㅇ 방문 신청 :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

 

 

※ 정보출처 : 복지로 및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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