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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2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6.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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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서울 청년수당'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

     

     2. 지원내용

     ㅇ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기타 졸업자 인정요건, 소득요건, 취업여부 자세히 알아보기 아래의 링크!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ㅇ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5.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정보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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