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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암검진 비용지원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6.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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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암검진 비용지원'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암검진 지원사업이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 (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
      ㅇ ( 위암 ) 만 40 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ㅇ ( 간암 ) 만 40 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 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ㅇ ( 대장암 ) 만 50 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ㅇ ( 유방암 ) 만 40 세 이상의 여성
      ㅇ ( 자궁경부암 ) 만 20 세 이상의 여성
      ㅇ ( 폐암 ) 만 54 세 ~ 74 세 중 3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ㅇ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 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3. 선정기준

    ■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ㅇ ( 위암 ) 만 40 세 이상의 남녀 / 2 년
      ㅇ ( 간암 ) 만 40 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 개월
      ㅇ ( 대장암 ) 만 50 세 이상의 남녀 / 1 
      ㅇ ( 유방암 ) 만 40 세 이상의 여성 / 2 년
      ㅇ ( 자궁경부암 ) 만 20 세 이상의 여성 / 2 년
      ㅇ ( 폐암 ) 만 54 세 ~ 74 세 중 고위험군 / 2 년

     

     4. 지원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 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
      ㅇ 위암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
                            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ㅇ 간암
         -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

      ㅇ 폐암
        -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상담과 금연 상담이 제공)

      ㅇ 대장암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ㅇ 유방암
        -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ㅇ 자궁경부암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 수검자 자부담 10 % 에 대한 비용을 지원
      ㅇ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ㅇ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5. 지원방법 및 절차

     

    ■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

    출처 : 복지로홈페이지

     

    ※ 정보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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