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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최대 379,600원 상당) 신청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6.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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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ㅇ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금액(하절기+동절기)
ㅇ 1인 세대: 149,800원
ㅇ 2인 세대: 205,700원
ㅇ 3인 세대: 292,500원
ㅇ 4인 이상 세대: 379,6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음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ㅇ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년 5월 31일 ~ 9월 30일
5. 사용기간
ㅇ 하절기
- ’23년 7월 1일 ~ 9월 30일(요금 차감(전기))
ㅇ 동절기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6.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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