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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최대 379,600원 상당) 신청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6.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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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ㅇ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3. 지원금액(하절기+동절기)

    ㅇ 1인 세대: 149,800원
    ㅇ 2인 세대: 205,700원
    ㅇ 3인 세대: 292,500원
    ㅇ 4인 이상 세대: 379,6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음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ㅇ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년 5월 31일 ~ 9월 30일

     

     5. 사용기간

    ㅇ 하절기
      - ’23년 7월 1일 ~ 9월 30일(요금 차감(전기))

    ㅇ 동절기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등유, LPG,연탄,전기,도시가스))

     

     

     6.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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