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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6. 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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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청년도약계좌'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사업

     

     2. 가입대상

    ㅇ (개인소득 ) 
     -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 22.1 ~ 12 월 ) 의 총급여가 6,000 만원 이하 ** 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 만원 초과 7,500 만원 ***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 ( 22.1 ~ 22.12 월 )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 21.1 ~ 21.12 월 )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 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 만원 이하 

    ㅇ (가구소득 )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 이하를 충족 * 하여 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직전 과세기간 ( 22.1 ~' 22.12 월 )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 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 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 이하 충족 필 요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 :// www. kinfa or.kr/index. jsp ) 에서 안내

     

     3.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 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 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혜택을 제공한다.
    ㅇ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 년은 고정금리, 이후 2 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ㅇ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 만원 이하 * 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 ( 저소득층 우대금 리 ) 가 부여된다.
    ㅇ 기본금리 ( 3 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 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 교할 수 있다.
    ㅇ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 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 만원 이하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 월 15 일 11 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 ( App ) 을 통해서
    영업일 ( 오전 9 시 ~ 오후 6 시 30 분 )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 / 15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SC 제일은행은 ' 24.1 월부터 운영 개시

     

    ㅇ 신청기간 : 2023 년 6 월에는 6 월 15 일부터 6 월 23 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 영업일 ( 6 월 15 일 ~ 6 월 21 일 ) 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 부제 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 월 22 일과 6 월 23 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23.7 월부터는 매월 2 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http s :// www.kinfa.or.kr/index.jsp)
    가입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15(목) 3, 8
    6.16(금) 4, 9
    6.19(월) 0, 5
    6.20(화) 1, 6
    6.21(수) 2, 7
    6.22(목)~6.23(금) 모두가능

     

     5. 유의사항

     

    ㅇ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 ( App ) 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ㅇ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 개 은행을 선택하여 7 월 10 일부터 7 월 21 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
        ( 1 인 1 계좌 *) 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 개 은행만 선택 가능
    -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 ( 최대 6 년 ) 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보출처 : 금융위훤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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