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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5.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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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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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

     

     2. 진행단계

     

    ➊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3. 지원대상

    ㅇ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ㅇ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ㅇ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ㅇ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ㅇ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4.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8,000명
    *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 프로그램) 5,000명

     

    지원내용
    ㅇ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ㅇ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지원내용 참여기관 ㅇ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ㅇ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5개월)

    ㅇ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ㅇ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ㅇ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월 80만원×5개월)

    ㅇ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정보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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