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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한방에 정리!

새우깡다구쓰 2023. 5.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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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2. 신청자격

    ㅇ 서울시 거주
    ㅇ 만 18세~만 34세
    ㅇ 근로자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ㅇ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3. 지원내용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ㅇ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ㅇ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ㅇ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ㅇ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ㅇ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6. 12.()~6. 23.()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주의사항

    ㅇ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ㅇ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ㅇ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ㅇ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ㅇ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정보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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