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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경제

[경제정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듭니다!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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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 한눈에 요약!

ㅇ 2023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ㅇ 기대효과
  - 납세자부담 : ’20년 대비 29.3~42.6% 감소예상
  - 납세자부담 : ’22년 대비 8.9~47% 감소 예상

2. 적용내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ㅇ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3. 기대효과

ㅁ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
     (’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임

     -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4. 향후계획

ㅁ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 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ㅁ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
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ㅁ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
    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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