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소개!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산모들을 위한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입니다.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니다. ㅇ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차상위 계층이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