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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여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소개!

by 새우깡다구쓰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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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산모들을 위한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입니다.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니다.

<선정기준>
ㅇ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차상위 계층이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ㅇ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 군구(보건소)에 문의
ㅇ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수 있음(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예외유형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2.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4.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재확인!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위의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정보출처 :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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