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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대상(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능)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선정기준은 유형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ㅇⅠ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ㅇ Ⅱ 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ㅇ 본인이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2. 지원내용
ㅇ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 제공
ㅇ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ㅇⅠ 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ㅇ Ⅱ 유형(취업활동비용) : 15 ~ 195.4 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 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 Ⅰ 유형 과 Ⅱ 유형 비교는 아래의 홈페이지(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
3. 신청방법
ㅇ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 자료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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