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치매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보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1. 지원대상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세트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3. 신청방법
버튼 및 서식자료 첨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ps://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https://www.nid.or.kr
출처 : 복지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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