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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 및 금액 신청하고 도움받으세요!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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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소개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복지사업

 

2. 지원대상

ㅇ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 1 급부터 제 9 급까지 결정받은 자
   - 5 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CS 2 )
   - 3 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3. 자금융자 항목

1 세대 당 2,000 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 만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 만원 이내
융자조건
  - 융자기간 : 5 년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 년거치 4 년, 2 년거치 3 년, 3 년거치 2 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 의료비 : 진료일 ( 또는 의료비 납부일 ) 부터 1 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 · 후 90 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 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 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 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 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 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 일 이내
아래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각각 필요하신 지원내역에 대해 확인 후 신청 필수
지원항목별 상세정보 바로 확인하기!
의료비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주택이전비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혼례비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사업자금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장례비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취업안정자금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차량구입비
(자격 및 상세내역 확인 클릭!)
 

 

 4. 신청 및 접수

직접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융자일정 및 재원

                  <수시접수 및 선발>
접수일정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15일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12월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6. 결과안내

개별(우편 또는SMS 문자) 통보

 

 7. 융자수속기간 및 절차

융자 수속기간 :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3년 12월 21일 (목)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융자절차 :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자료출처] 복지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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