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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목적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3. 청소년한부모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5%)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
2인 가구 | 3,456,155 | 2,246,501 | 2,488,432 |
3인 가구 | 4,434,816 | 2,882,630 | 3,193,068 |
4인 가구 | 5,400,964 | 3,510,627 | 3,888,694 |
5인 가구 | 6,330,688 | 4,114,947 | 4,558,095 |
6인 가구 | 7,227,981 | 4,698,188 | 5,204,146 |
4. 지원내용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ㅇ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5. 신청절차 및 방법
ㅇ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ㅇ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 문의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정보출처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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