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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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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목적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3. 청소년한부모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2인 가구 3,456,155 2,246,501 2,488,432
    3인 가구 4,434,816 2,882,630 3,193,068
    4인 가구 5,400,964 3,510,627 3,888,694
    5인 가구 6,330,688 4,114,947 4,558,095
    6인 가구 7,227,981 4,698,188 5,204,146

     

     4. 지원내용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ㅇ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5. 신청절차 및 방법

    ㅇ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ㅇ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 문의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정보출처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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