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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하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등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4. 기타 문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ㅇ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보출처 : [정책사용설명서] / 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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