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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직능 (0.25%) | 실업급여 (2%) | 합계 (2.25%) |
1등급 | 1,820,000 | 4,550 | 36,400 | 40,950 |
2등급 | 2,080,000 | 5,200 | 41,600 | 46,800 |
3등급 | 2,340,000 | 5,850 | 46,800 | 52,650 |
4등급 | 2,600,000 | 6,500 | 52,000 | 58,500 |
5등급 | 2,860,000 | 7,150 | 57,200 | 64,350 |
6등급 | 3,120,000 | 7,800 | 62,400 | 70,200 |
7등급 | 3,380,000 | 8,450 | 67,600 | 76,050 |
2.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수혜가능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가능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구직급여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가입기간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3. 신청방법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가능
4. 신청절차
✔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③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정보출처 : 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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