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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통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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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등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4. 기타 문의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ㅇ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보출처 : [정책사용설명서] / 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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