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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방법 한방에 정리!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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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사업개요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모집규모: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2. 신청자격

    ㅇ 아래의 ①~④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경우 신청가능 (가구당 1인신청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3. 지원내용

    ㅇ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
    ㅇ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3.6.5.(월)은 18:00까지
         신청서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

     

     

     5. 최종 대상자 선정

    ㅇ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7. 17.(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6. 기타 문의처

    ㅇ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운영기간 : ’23.5.12.~6.5.)*
       * 운영 기간 외 연락 절대 금지
    ㅇ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ㅇ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ㅇ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붙임 3
    ㅇ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Q&A

     

     

     7. 공고문 첨부 및 주의사항

     

    2023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모집+공고문+1부1.pdf
    0.86MB
    참여자+준수사항(청년+노동자+통장)_9~12기1.pdf
    1.86MB

     

     

    ※ 정보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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