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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2. 신청자격
ㅇ 서울시 거주
ㅇ 만 18세~만 34세
ㅇ 근로자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ㅇ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3. 지원내용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ㅇ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ㅇ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ㅇ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ㅇ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ㅇ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6. 12.(월)~6. 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주의사항
ㅇ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ㅇ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ㅇ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ㅇ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ㅇ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 정보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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