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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분기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월에 걸쳐 접수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지원되는 만큼 일부는 미리 마감이 될수도 있으니, 접수기간내에 아래의 세부조건 및 요건에
맞춰 잘 준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간략히 보기>
1. 지원자격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세부 지원요건
ㅇ 세부자금별 공지사항은 아래의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금리안내
ㅇ '23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3.4.10 부터 적용)
4. 융자절차
ㅇ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이뤄집니다.
ㅇ 대리대출
ㅇ 직접대출
5. 신청방법
ㅇ 아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ㅇ 정보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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