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 대상 : 만 19 세 ~ 34 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 -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693원) -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 민법 」 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 촌이내 직계혈족 ( 부 · 모 )
ㅇ ① 만 30 세 이상 ② 혼인 ( 이혼 ) ③ 미혼부 · 모 ④ 만 30 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ㅇ 다만,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 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벌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 천만원 초과 주택 거 주 1 실 ( 방 ) 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 만원 ( 월 최대 20 만원 ) 까지 최대 12 개월 ( 회 )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 개월 ( 회 )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지원기간
ㅇ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 까지(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ㅇ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아래의 링크)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겅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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