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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

2023년 최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새우깡다구쓰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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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최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일하는 중간계측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리 준비하셔서 아래의 링크를 따라서 간내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 항목(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의 링크에서 만나이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내에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지원내용

ㅇ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ㅇ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ㅇ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ㅇ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ㅇ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ㅇ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5,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ㅇ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ㅇ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도 같이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어, 빠지는 일이 없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1).hwp
0.07MB

 

* 자료출처  :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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