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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유아

'시간제 보육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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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2.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제공기관 운영기준
    구분 운영내용 비고
    독립반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운영 시간 월~금 9:00 ~ 18:00 시간 단위 예약·이용
    정원 기준 1개 반 기준 6~36개월 미만 영아 3명
    ※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 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교사 대 영아 비율 1:3 -

     

     3.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부모부담 금액은 시간당 1천 원입니다.
    (최대 80시간 지원)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 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 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 원
    지원시간 최대 월 80시간
    주의사항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15일 이전 변경 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 신청) 해당 월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시간제 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개별준비물

     ㅇ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나,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ㅇ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4천 원)

     

     4.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이용 부모가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이 가능
    (단, 이 경우 시간제 보육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5. 신청절차

    구분 절차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서비스
    이용 전
    아동 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신분증, 증빙서류 준비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서비스
    이용 시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전화 신청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시간제 보육 이용
    서비스
    이용 후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현장 또는 아이사랑 앱 결제 현장 결제

     

     

     6. 예약방법

    구분 사전 예약 당일 예약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앱) 및 전화 신청
    전화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연장 및 취소
    전화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
    *  단, 예약 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
        시각 20분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출처] : [정책사용설명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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