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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2023년 3+3부모육아휴직제'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ㅇ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2. 지원내용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ㅇ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상황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3. 지원시기
ㅇ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정보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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