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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유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소개, 지원방법!

by 새우깡다구쓰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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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

 

 2.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차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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