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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유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by 새우깡다구쓰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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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
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목적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2.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4. 지원내용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ㅇ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ㅇ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5. 신청절차 및 방법

ㅇ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ㅇ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 문의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정보출처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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